1. 의료진
2. 팀 협력 활동
1) 한 기관 내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와 협력하는 경우
(사회사업부서 내에서의 협력)
2) 한 기관 내에서 타 직종의 전문가와 협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의료진과의 협력): 협의진료활동
3) 한 기관 내에서 준전문가 또는 보조원과 협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4) 다른 기관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는 경우(사회복지사와 후원기관,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와의 협력)
5) 다른 기관의 타 직종과 협력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와 후원기관, 방송기관 관계자와의 협력)
3. 협의진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