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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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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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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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표현대리의 유형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 관련 민법 규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성립의 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의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권한유월의 表見代理 또는 월권표현대리라고도 한다.

② 기타의 表見代理人의 권한유월
제125조와 제129조가 적용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대리권이 있었던 것(기본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를 다시 넘는 경우에는 본조도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한다(통설․판례, 곽윤직 487면).
대판 79.3.27, 79다234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민법 제129조에 의하여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사실행위와 기본대리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이은영638면, 김용한),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이영준579면). 최근의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의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긍정한 예가 있다(대판 62.2.8. 4294민상192, 이은영637면 참조).
대판 92.5.26, 91다32190 민법 제126조의 表見代理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表見代理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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