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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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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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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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들어가며

우리는 흔히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경구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도 유효하다. 특별히 문서로 작성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문서로서가 아닌 구두(말)로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이다.

문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꼼짝 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그 전체를 직접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거기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된다. 어떤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문서에 적힌 내용이 자신의 의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흔히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설명만 대충 듣고 서명날인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뜻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거나 꼭 필요한 내용이 빠져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에 서명날인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이다.

2. 무권대리의 성립 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는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는 그 주체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그 주체가 직접 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주어 그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법률행위의 대리이다. 이렇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대리에 의해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에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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