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규정을 둔 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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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규정을 둔 것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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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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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장소에서의집회및시위금지규정을둔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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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규정을 둔 것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 (헌법)

1.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2.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특정 장소에서의 집해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최소침해성의 위반 여부

이때 법률조항이 택하고 있는 수단인 ‘특정 장소에서의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유효한 수단 중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여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시법의 규정체계를 볼 때, 법익충돌이 특별히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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