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고용 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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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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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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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고용 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1. 들어가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도우미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특수고용형태의 종사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덤프트럭 기사, 레미콘트럭 기사 등으로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A/S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배달원, 수도·전기·가스 검침원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덤프트럭이나 A/S기사 등은 기존의 정규직 사원과 개인사업자가 혼재되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과 정의만으로 해결하려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노동계, 그리고 사용자측은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법을 강조하는 정부와 법원의 해석, 가능한 한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려는 노동계, 그리고 법적용을 가능한 축소하고 기존의 정해진 법적 기준을 벗어나 경영하려는 사용자측의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는 모습이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시장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규제하려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2.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보호 방안

노동의 조건이나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자도 있지만 차별을 받거나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약자도 있으며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수준이 낮아 약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동과 관련해서 약자를 정할 때는 그 소득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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