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프랑스의 입법례
프랑스는 직무수행상 독립성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에 대하여 입법적인 개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동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법의 내용을 소개한 대표적인 글로는 조임영의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제24호, 관악사, 2003)과 조용만의 “프랑스의 근로자 판단기준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대책관련 각국 사례, 노사정위원회, 2003)가 있다
노동법전 제7편(특정직업들에 관한 특별규정들)에서 기자, 상업대리인(V.R.P), 가내노동자, 지점지배인, 공연예능인 및 모델 등의 직업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노동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적종속성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의 해당여부는 판례에 의하여 종속관계의 인정여부를 통해 결정하는데 이러한 종속관계를 「법적종속」(surbordination juridique)라고 부른다. 법적종속은 경제적종속(surbordination économique)과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 사용되는 일련의 징표들은 인적종속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조용만, 앞의 논문, 22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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