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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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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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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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채권법상 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 과실상계의 의의

①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의사표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과실의 참작」이므로 본래의 상계와는 다르다.

② 과실상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에 있다. 그리고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는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763조).

2.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대판 96.5.10. 96다8468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동지, 대판 87.3.24. 84다카1324).

대판 2001.2.9. 99다48801 과실상계는……,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에 기한 정기예탁금 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없다.

대판 96.7.12. 95다49554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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