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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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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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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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법리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97.2.28. 96다54560).

대판 96.10.25. 96다3011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가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87.11.10. 87다카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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