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보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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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보호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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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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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보호법1
산업재해 보상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산업재해 보상 보호 법규 개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 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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