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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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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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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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손해배상범위(판례 중심 검토)

1)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1.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大判 1995. 10. 12. 94다16786)
2.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大判 1995. 12. 12. 95다11344)

2)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로 인한 2차 사고의 손해를 고려해야 하는지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大判 1998. 9. 18. 97다47507 ; 필요적 경합에서 전부책임의 사례)
2. 원고로부터 그 채권확보를 위한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가 임차보증금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임차보증금 상당액이고, 원고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연체차임과 피고의 위임사무해태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大判 1999. 2. 12. 98다23928).

3)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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