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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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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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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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추정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손해액 추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해액의 산정은 실제 극히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는 결국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지만 확정 전까지는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준하여 부정경쟁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 상표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해의 액이 상용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경쟁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액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배상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는 폐단이 있어 1998년 12월 31일 개정법에서 손해액 추정규정을 신설하고, 2001년 2월 개정법에서 손해액추정의 산정방식 일부를 개선하였다.

한편, 손해배상은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며, 그 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즉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말한다.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 예를 들면 예년에 비해 시장경기가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신장되지 않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감소하는 현상 또는 소비자 권장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입증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에 손해액산정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2.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개정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손해액으
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1)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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