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민법상 법인의 이사 |  
        |  |  
        |  |  
        |  |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41),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60).
 
 [대표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는 3자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2. 2. 14. 91다24564)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64)
 
 (2)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58②)
 
 (3) 임시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