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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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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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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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전반에 대한 연구

1.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요건

1) 목적의 비영리성

2) 설립행위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이 있다.

① 정관의 작성
⒜ 기재사항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다. 단,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기재할 필요가 없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 정관의 보충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法院이 이를 정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다만 설립자가 경미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法院이 정관을 보충하여 법인을 성립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재단법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보다 정관의 경미한 사항의 누락은 이를 보충하여 死者의 의사를 달성케 하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② 재산의 출연(出捐․出財)
⒜ 증여․유증의 준용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생전처분의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예컨대 출연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설립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제559조 참조). 그리고 유언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제1065조 이하 참조)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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