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1. 대리권 남용의 의의
예컨대, 대리인이 가지고 도피할 생각으로 본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대리수령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외형상 현명주의에 입각하여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것은 본인과 대리인의 기초적 내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505면).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곽윤직465면, 김용한, 장경학).
② 대리권부인설(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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