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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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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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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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능력의 종기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다(후술). 그리고 사망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호흡과 심장의 고동(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로 보는 심장정지설(맥박정지설)이 통설이다.

2. 사망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1) 동시사망의 추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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