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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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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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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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Ⅰ. 서

1. 단체교섭의 법적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 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노조법상의 규약과 설립신고까지 갖춘 노조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고 통일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결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의단과 같은 일시적 단결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연합단체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통일적 의사형성을 위한 단체성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연합단체와 가입노조가 사용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항을 각각 단체교섭을 신청할 수 있는가이다. 교섭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조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부․분회
단위노조의 지부․분회도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에 특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부․분회의 설립신고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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