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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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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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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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단체교섭권의 경합 문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교섭의 법적 보장
단체교섭이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헌법 제 33조 제1항의 근로3권 보장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것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개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2) 법외노조
단체교섭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여기서의 노조는 노조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한 법외노조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시적 쟁의단
일시적 쟁의단은 구성원이 불명확하고 그 제기한 요구나 불만의 해결과 동시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시적 쟁의단도 근로자의 통일적인 의사가 형성되고 자주성을 가진 단체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4) 상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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