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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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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과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논의의 필요성
합병이란 일방의 회사가 타방회사의 경영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2개이상의 회사중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과 2개 이상의 회사가 모두 해산하여 새로이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회사의 사원 및 재산을 신회사에 포괄적으로승계시키는 신설합병이 있다.
최근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행해지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이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와 법개정에 따른 합병시의 경경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문제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Ⅱ. 기업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이전문제
1.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합병이 성질상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합병계약을 체결할 때 종업원의 일부를 감축한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합병의 성격으로 보아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당연승계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승계를 원치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기업합병으로 인한 근로관계
1.합병과 개별근로관계
(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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