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서론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의 행위
국가배상법에서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한 행위여야 한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데, 통설은 공무원을 광의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법 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자를 포함한다고 본다.
2. 직무행위
직무행위는 권력작용과 단순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즉 공무원의 직무는 모든 행정작용 중에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작용과 사경제적 작용을 제외한 모든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직무행위는 권력작용이 그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이에는 행정행위나 권력적 사실행위 등의 행사 및 불행사를 포함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은 물론이며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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