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物權)이란 무엇인가 [1] 물권과 채권
 
 물권(物權)
 
 1. 지배권(사람 → 물건)
 (1) 절대권(제3자적 효력)
 (2) 양도성을 본질로 함(전세권․지상권은 양도․담보제공 등이 자유로움)
 2. 배타성⋯⋯⋯1물1권주의(一物一權主義)
 (순위․종류․성질이 다른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음)
 3.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물권⋯⋯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함
 [주의] 제한물권은 선․후(先․後)에 관계 없이 소유권에 우선한다.
 (2) 물권과 채권
 1) 원칙 : 물권 ] 채권
 『핵심정리』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실익은 채무자가 파산한 때와 강제집행의 경우에 가장 현저하다.
 2) 예외
 ① 채권 ] 물권⋯⋯주택임대차의 소액보증금 채권
 ② 채권=물권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가등기된 채권
 
 채권(債權)
 
 1. 청구권(사람 → 사람)
 (1) 상대권(채권자 → 채무자)
 (2) 양도성을 본질로 하지 않음
 [임차권의 양도․전대(轉貸)시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배타성이 없다.
 
 3. 채권자평등주의
 [2] 물권(物權)의 객체(客體)
 1. 원칙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1) 현존하는,
 (2) 특정된,
 (3) 독립한(1물 1권주의),
 (4) 물건(유체물+관리 가능한 動力)이다.
 2. 예외
 (1) 용익물권은 물건의 일부분 위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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