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리포트 > 법학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한글
2011.07.12
2페이지
1.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hwp
2.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pdf
[민법]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유동적 무효 [민법] 무효의 종류와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행정법]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
[법학]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