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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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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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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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물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임대차계약서

단지명

주택번호
제동제호

대주 ○○주택공단을 갑이라고 하고, 차주 ○○○을 을이라고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세대용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고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표시)
건물명

주택번호
○○동○○호
주소

2. 임대주택의 부지, 외등, 옥상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다른 주택에 거주하는 자와 이것을 공용한다.
3. 갑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의 부지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건설하고 또는 조성을 가할 수 있다.

제2조【을의 입주개시 가능일】
1. 임대주택의 입주개시 가능일은 ○○년 ○월 ○일로 하며 을은 이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사정으로 전항에 규정하는 입주개시 가능일을 변경할 때에는 연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날을 전항의 입주개시 가능일로 한다.
3. 을은 갑의 승락을 얻어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입주개시 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당사자 일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동일조건으로 일년간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4조【차임】
임대주택의 차임은 월금○○원으로 한다.

제5조【차임의 변경】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차임의 액및 보증금의 액을 증가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부지에 관계되는 지대, 시설주택에 관계되는 유지관리비, 또는 임대주택에 부대하는 시설(임대주택에 부속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부대시설」이라고 한다)이나 임대주택의 부지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 그밖의 공조공과의 부담이 증가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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