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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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약정에 의하여 19 년월 일부터 19 년월 일까지 귀사와 상품수송계약을 체결한다.
1. 배달상품의 수송업무는 담당계원의 지시에 따라 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신속, 적정 하게 실행한다.
2. 배달상품은 귀사에서의 출타시에 납품서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당사 계원이 날인 후 배달하며 상품영수증을 귀사계원에게 교부할 때까지 당사가 전책임을 부담한다.
3. 상품영수증 교부 후 귀사의 계원은 납입품 사본 또는 이에 유사한 전표에 날인하여 당사 담당자에게 교부한다.
4. 수송차의 필요, 불필요 및 시간, 장소는 그 전일까지 당사에 연락하기로 되어 있으나, 만일 당일연락일 때는 오후에 배달되는 것을 양해하여야 한다.
5. 시외향의 상품은 최종편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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