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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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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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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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에 대한 안내문
1 귀화란 무엇이며 그 요건은 어떠한가

답)
귀화는 과거 한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임.
귀화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은 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임.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서는 ① 5년이상 한국에 거주하였을 것, ② 한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20세 이상)일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능력 또는 동거가족에 의하여 생계유지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등임(제5조).
다만, 귀화대상 외국인중 부모가 과거 한국 사람이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현재 한국 사람이거나, 출생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등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 지연적 결합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나 연령조건 등 귀화요건을 완화해 주고 있음(제6조 내지 제7조).

2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일반귀화 대상자, 간이귀화 대상자,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된다는데 무슨 뜻인가

답)
국적법에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가 우리나라와 특별한 혈연적 · 지연적 결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귀화요건을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음.
일반귀화 대상자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혈연 · 지연 관계가 없는 외국인임(제5조).
간이귀화 대상자는 ①부 또는 모가 한국국민이었던 자, ② 한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도 한국에서 출생한 자, ③ 성년이 된 이후에 한국국민에게 입양된 자, ④ 배우자가 한국 국민인 자임(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는 ①부 또는 모가 현재 한국국민인 자(다만, 양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일 때 입양된 자),②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임(제7조).

3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대상자의 귀화 요건은

답)
일반귀화 대상자의 귀화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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