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Index
 성매매의 각국의 입법형태
 성매매 금지 / 합법화 입장
 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문화 (독일/네덜란드)
 한국의 성매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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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리하기
 윤락
 
 성매매를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윤락, 매춘, 매음 :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 ‘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
 매매춘
 ‘성행위를 팔고 사는 행위’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성매매란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는 성매매를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적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정의한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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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의 각국의 입법형태
 성매매의 각국의 입법형태
 1.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범죄사건으로 취급해 금지하는 것이다.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음자도 처벌하는 입법태도로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에 속한다.
 
 *태국, 필리핀, 미국의 몇 개 주(뉴욕주, 일로노이주) 등
 성매매의 각국의 입법형태
 2.규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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