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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ca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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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관계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도로공사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실)
 (전화 :)
 ④상호
 
 ⑤업종
 
 ⑥ 수집․우반대상폐기물
 ⑦ 폐기물운반예정량
 ⑧ 폐기물운반장소
 ⑨ 사용(연장)기간
 
 폐기물운반차량개요
 ⑩
 차종(명)
 ⑪소유자
 (주민등록번호)
 ⑫
 제작사
 ⑬형식
 승인번호
 ⑭ 최초차
 량등록일
 ⑮차량
 등록번호
 최대
 적재량(톤)
 
 차량증발급번호유효기간
 발급번호 : 유효기간 :
 
 □전용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귀하
 
 ※ 구비서류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이나 선박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서 1부)
 2. 차량의 앞면, 양쪽 옆면사진 각 1매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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