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사규 관리규정 |  
        |  |  
        |  |  
        |  |  
        | 제1조[사규의정의] 제2조[사규의 분류 및 우선순위]
 제3조[분류번호]
 제4조[사규의 소관 및 역할]
 제5조[사규의 서식]
 제6조[사규의 제정,개정]
 제7조[사규의 등록관리 및 배포]
 제8조[효력의 발생]
 제9조[사규의 해석]
 |  
        |  |  
        |  |  
        |  |  
        | 제1조[사규의정의] 당사의 제 규정의 개폐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사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써 회사 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제2조[사규의 분류 및 우선순위]
 당사의 사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효력의 우선순위는 각호의 번호와 같다.
 1.정관 및 정관 부속규정(법령에 정해진 것)
 2.규정 및 규칙(회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기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분류번호]
 1.사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사규번호 부여는 사규관리자가 부여한다.
 3.분류번호는 각 규정의 맨위에 기재한다.
 4.분류번호의 체계
 대분류중분류
 제 1장1-1…
 제 2장2-1…
 제 3장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