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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 및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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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내용
2005.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가. 토목부문
항목
1. 적용기준
구분
현
행
1-8 주요자재 1. (현행과 동일) [참고]
개
정
비고
보완 1-8 주요자재 1. (내용생략)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8.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 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 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4. (내용생략) 보완 1-9 재료의 할증률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 3. 4. 5.
“삭제”
2~4. (현행과 동일) 1-9 재료의 할증률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동일)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내용생략) 2. (현행과 동일)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내용생략)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내용생략) 3. 관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강재류 (내용생략) 종류 기타재료 (내용생략) 모래
할증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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