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 15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조, 제58조제7항 및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 설치검사기준등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합니다.
 
 2000. 2. 22.
 
 산업자원부장관
 
 보일러 설치 검사기준 등
 제정 1976. 8. 13 공업진흥청고시 제 7149 호
 제정 1976. 8. 13 공업진흥청고시 제 7150 호
 개정 1985. 7. 9 동력자원부고시 제85-117호
 개정 1985. 7. 9 동력자원부고시 제85-118호
 개정 1986. 9. 22 동력자원부고시 제86- 41호
 개정 1986. 9. 22 동력자원부고시 제86- 42호
 개정 1987. 8. 26 동력자원부고시 제87- 48호
 개정 1987. 11. 10 동력자원부고시 제87- 58호
 개정 1990. 8. 4 동력자원부고시 제90- 44호
 전문개정 1992. 8. 20 동력자원부고시 제92- 60호
 전문개정 1996. 5. 14 통상산업부고시 제96- 55호
 전문개정 2000. 2. 22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 15호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3조, 제58조와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및 가스용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 라 한다)의 설치·시공기준, 설치검사기준, 계속사용검사기준, 개조검사기준 및 설치장소변경검사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일러제조검사기준 및 다음에 따른다.
 
 (1) 소용량주철제보일러 : 주철제보일러중 전열면적이 5㎡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인 것
 
 제2장 설치·시공기준
 
 2.1 설치장소
 
 2.1.1 옥내설치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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