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갑이 건설하여 을에게 매도할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건물을 별지 사양서대로 건설하여 대금 만원에 매 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대금액은 총액 금 만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으로 본 계약 성립시 금 만원(총액의 1할)
2. 착공시 금 만원
3. 건물 완성 후 인도시 잔액 전부 만원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계약금 수령 후 10일 이내에 건축에 착공한다.
2. 년월 일까지 기초공사를 완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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