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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권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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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권한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직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업무집행의 원활과 능률적 운영을 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직무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위:관리조직상의 지위를 말한다.
 2.직무:경영활동상 행할 업무에 관하여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3.직무권한: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기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책임:하나의 직능에 관한 개별적인 면으로서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하지 않으면 안될 직무내용, 즉 직위에 수반되는 책무를 말한다.
 제4조【명령계통의 통일】명령계통은 항상 통일성을 유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문란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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