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절차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구매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구매업무와 그 관련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매의뢰
 
 제2조【구매의뢰】① 구매는 원칙적으로 구매의뢰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구매의뢰는 모두 구매의뢰서에 의한다.
 제3조【구매】구매의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획구매의뢰:장기구매의뢰와 장기구매의뢰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월별로 수정하는 월차구매외뢰가 있다.
 2. 임시구매의뢰:임시로 구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하는 구매의뢰를 말한다.
 제4조【의뢰서발행부서】구매의뢰서의 발행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
 가. 토지, 일반건물, 사무용용구비품, 차량운반구:총무부
 나. 사택 및 독립후생용토지와 시설:인사부
 2. 재고자산
 가. 상품:영업부
 나. 반제품, 외주가공품, 원료, 용피재료, 저장품:생산부
 3. 소모품
 가. 사무용소모품:총무부
 나. 선전용재료, 경품, 서비스품:영업부
 다. 일반관리판매비로서 처리되는 물품:각급부서
 제5조【의뢰요건】① 구매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품명, 종류, 명칭, 수량, 규격, 치수,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허용오차, 소도조건의 희망, 사용개소, 목적, 납기, 기초재고량, 소비량, 구매예정단가 및 금액
 2. 구입계획절재된 것에 대하여는 품의번호 및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과 금액
 ② 구매의뢰서에 시방서, 도면, 견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를 첨부한다.
 제6조【구매의뢰절차】구매의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형고정자산관계:유형고정자산의 건설과 수선계획에 의한 구매의뢰절차를 밟는다.
 2. 재고자산관계
 가. 판매계획 또는 생산계획에 의하여 수급계획을 설정하여 구매의뢰수치를 산출한다.
 나. 기본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월초재고량+당월입고량-당월소요량=월말추정재고량
 ㉯ 월말추정재고량-차월소요량=차월과부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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