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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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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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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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1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영목적에 입각한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본사 각 부서, 지사 및 현장과 관계회사 등에 대한 모든 감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범위】감사의 감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의 회계와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
2. 감독기관 또는 사장이 감사요청한 사항
3. 본사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
4. 기타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① 감사는 그 기준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특별감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5조【감사의 주관】① 감사는 회사조직상의 감사부서에서 주관․실시하되 감사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장의 명에 의해 다른 부서에서도 주관 및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수부문의 능력이 부족하여 특별히 인원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타 부서의 직원을 임시로 동원할 수 있다.
③ 감사에 있어서 회사내부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수한 부분에 있어 부득이 이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부서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2장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제6조【감사인의 권한】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답변, 입회 및 조서작성의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서류 등의 봉인
4. 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관계임직원의 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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