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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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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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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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지침에 의하여 감사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관리업무등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00아파트 관리업무등에 대한 회계감사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윌별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② 윌별감사는 당해월의 익월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감사는 년 1회로 하되 관리규약 제32조에서 정하는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윌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감사에게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실시한다.

제4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인의 지정등)
① 회장은 감사에게 매월 감사를 수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② 월별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시는 공인회계사등 전문가를 감사보조자로 둘수 있다. 이 경우의 임명.보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다.
④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 감사인을 지정하여 월별 감사를 실시하게 할수 있다.
제6조(감사업무협조)
관리주체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료제출, 출석,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인의 직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공정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알게된 기밀이나 개인적인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3. 감사는 관계법규 및 제규정게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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