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관련 법률상식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채무명의이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돈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락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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