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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할 때 쓰는 압류재산의인계(인수) 양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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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명 (전화번호)
 년월일
 분류기호
 수신
 참조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류재산의 내용
 ①소재지
 ②종류
 ③수량
 ④품질
 ⑤압류연월일
 년월일
 체납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 번호
 ⑧사업자 등록번호
 ⑨주소또는 거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⑪세목
 ⑫ 연도․기분
 ⑬납기
 ⑭국세
 ⑮가산금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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