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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와 대행사간의 분양대행 용역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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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 00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분양대행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분양대행 물건)
 “갑”이 “을”에게 분양을 위임할 물건의 수량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억원, VAT 포함)
 
 명칭:
 소재지 :
 동호
 전용 면적
 분양 면적
 분양금액
 세대수
 * 특약사항
 제2조 (분양금액의 조정)
 ①위 제1조의 분양금액은 M/H 공사완료 후 분양 시에는 1‐2억원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분양물건을 M/H OPEN전까지 제1조의 분양가격의 10%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하여 초기 분양할 수 있으나,
 초기 분양분은 전체분양물건의 40%를 넘을 수 없고, M/H OPEN후 분양물건의 분양금액은 제1조의 분양금액에서
 10%이상 상향조정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또한 욕실, 주방, 조경마감에 대해서는 “을”과 협의해 “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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