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 매 점 계 약 서 
 이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대한민국X회사(이하 "제조업자"라 함) 와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주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된 영업소가 [미합중 국 뉴욕시  웨스트 51가   l40]   인 Y회사(이하  l"판매권자"라 함)간에 [l992년  7월 l일] 체결되었다.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미합중국내에서  (후에  기술하는)제품을 독점판매하는 자로 선정하기를  희망하고, 판매권자는
 독점판매권자로서  선정 되기를 원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한다.
 
 제 1조(정의)
 이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계약제품"이란 [첨부1에 언급한 제품들]을 의미한다
 (2) "계약지역"이란 [미합중국]을 의미한다.
 
 제 2조(독점판매업자의 선정과 승락)
 (1) 제조업자는 계약기간동안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판매권자는 [미국지역]내에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독점판매권자로서  선정하고 판매권자를 동 선정을 승락한다.  또 계약기간동안 제조업자는 판매권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계약지역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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