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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보험기간 미충족등의 사유로 인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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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불인정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미충족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기타(구체적 사유)
 
 이직일
 이직사유(구체적 사유)
 구분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내역
 기준기간 연장내역
 산정대상기간
 임금지급
 기초일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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