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행정행위의 취소 |  
        |  |  
        |  |  
        |  |  
        | 제 9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取消의 意義
 1. 取消의 槪念
 cf) 行政行爲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法집행행위.
 외부적 효력을 받아야 하며 公法上의 단독행위.
 行政行爲의 效力
 拘束力, 存束力, 執行力  民法 : 법원이 행사
 行政法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인정.
 (1) 行政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경우.
 ➜ 行政行爲 발급시킨 행정청은 行政行爲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그
 行政行爲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를 行政行爲의 職權取消.
 cf) 行政行爲의 成立要件.
 ① 主體
 ② 節次
 ③ 形式
 ④ 內容
 일단 有效하게 效力을 발생(고지를 해야) 했지만 성립요건에 하자가 있을때
 사후에 그 行政行爲의 效力을 없애버리는 별도의 行政行爲를 行政行爲의 職
 權取消라고 함.
 ex) 건축 허가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린벨트인 경우.
 (2) 職權取消의 槪念.
 1) 爭訟取消와 職權取消
 ① 爭訟取消
 하나의 爭訟節次(행정쟁송절차, 행정심판절차)를 통해 그 行政行爲로 인해
 자기의 權利가 침해 당한 경우 訴訟제기. 이때 행정행위를 소송절차를 통해
 기시키는 것.
 ② 職權取消.
 行政行爲를 발급한 행정청이 공익을 위해 스스로 취소.
 cf) 넓은 의미의 取消 - 쟁송⋅직권취소
 좁은 의미의 取消 - 직권취소.
 ☆ 쟁송취소와 직권취소의 구별문제가 중요.
 2) 撤 回
 흠이 아니지만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效力을 없애는 것.
 새로운 法律제정⋅公益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效力을 없애
 는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