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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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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
 
 고
 
 인양도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양수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수
 수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부
 6.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증 및 등록수첩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1부
 10.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합니다)의 현황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1.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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