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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처리기간
5일




인양도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양수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록 번 호

영업소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
정에 의한 수
수료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사본 1부
6.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7. 등록증 및 등록수첩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당해공사의 해지를 증명하는 서류 (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9.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 1부
10.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에 한합니다)의 현황 (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1.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중 미지급액 현황

[hwp/pdf]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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