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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계명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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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신 청 금 액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지방법원 귀중
 
 재산명시신청서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 표:
 
 채무자 성 명:
 주 소: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X차 XXXXX XXX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한 금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0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이자금과 독촉절차비용.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XX지방법원 200X차 50XXX XXX매매 및 설치대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부득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감추고 있어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이행권고결정문사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X. XX. XX.
 
 위 채권자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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