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원간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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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원간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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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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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원간 주택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차임】
본 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 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을 월의 말일 이전에 임차 또는 반환할 때에는 그 월의 차임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3조【보증금】
보증금은 금○○원으로하고 그액중금○○원은 계약금조로 ○○월○○일에, 잔금은 인수일인 20○○년○○월○○일에 지급한다.

제4조【공조공고, 전기, 까스, 사용요금 등의 부담】
본 물건에 대한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전기, 까스, 수도, 기타의 사용요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리비의 부담】
갑은 본 물건의 사용수익 및 보존에 필요한 수리의무를 부담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과실에 의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승인을 요하는 사항】
을은 사전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개조하는 행위

제7조【소유권이전, 담보제공의 통지】
갑은 본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을 예약하거나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을이 차임을 2개월 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제6조의 의무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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