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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물임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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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임치인 :
 (인)
 수치인 :
 (인)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를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 임치인은 수치인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을 임치하고 수치인은 이것을 보관 할 것을 약속하여 이것을 수치하였다.
 1. 용지 ○연
 제2조 임치물 반환시기는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 수치인이 자유로이 임치물을 소비하여도 임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반환할 경우에는 동일수량의 동일규격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위 임치인 :
 (인)
 수치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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