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리시설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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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리시설 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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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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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상가 (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 재산의 표시

층호

소재지:
건물: 전용면적 ㎡(평)
공용면적 ㎡(평)
분양면적 ㎡(평)

대지: 공유지분 ㎡(평)

□ 입점예정일 :년월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금액)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금(₩ )원정(부가세포함)으로 하고, “乙”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甲”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납부일시 및 금액 :

계약금:년월일원
1회 중도금: 년월일원
2회 중도금: 년월일원

잔금(입점지정일):년월일원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함)

②납부장소:

제2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①“甲”은“乙”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②“乙”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③“甲”이“乙”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乙”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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