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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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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권리의 표시(품종보호권외의 경우 기재)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공유
 지분의약정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등록의목적
 (품종보호권 전용(통상)실시권, 질권이나 이들의 지분 일부이전)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공유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등록료
 품종보호권이전 : 4만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실시권이전 : 3만3천원
 (상속의 경우에는 1만1천원)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011 민 210mm × 297mm
 ’97. 12. 23. 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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