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매약관부대지매매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의 부동산을 매수인 을에 대하여 차조 이하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매수인 을은 이를 매수한다.
 기
 시구동 번지
 1. 대지 평
 제2조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정하며 본건 매매계약 이행기일인 ○○년 ○월 ○일에 매도인 갑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고, 매수인 을은 이와 동시에 관할등기소에서 위의 대금을 매도인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매도인 갑은 본건 부동산에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담보한다.
 제4조1. 매도인 갑은 ○○년 ○월 ○일까지 본건의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본건 부동산의 환매를 하며 매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2. 매도인 갑이 전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그 기일을 매수인 을에게 통지하여 관할등기 소에서 전항의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반환하고, 매수인 을은 이와 동시에 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록세 및 등기절차에 관한 비용 기타 본계약에 관한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다음 각자 그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시구동 번지
 매도인○○○ (인)
 시구동 번지
 매수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