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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약관부 부동산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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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매매 및 환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매도인 ○○○
 
 시구동 번지
 매수인 ○○○
 
 상기 당사자간에 부동산매매 및그 환매에 관하여 하기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인 ○○○는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부동산을 금 원으로 매수인 ○○○에게 매도 하고 매수인 ○○○는 이를 매수한다.
 기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소재
 1. 대지 평
 동소소재
 1. 목조 와즙 2층건 주택 겸 점포 1동
 건평 평층평
 제2조 전조의 부동산은 ○○년 ○월 ○일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제3조 매매대금은 ○○년 ○월 ○일○○등기소에서 부동산의 매매 및 환매특약등기완료와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조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 금원및 본건 계약의 비용으로 매 수인이 부담한 금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조 표시의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다.
 제5조 제4조 소정의 기간은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만5년간으로 한다.
 제6조 본건 부동산의 임료는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7조 본계약에 소요되는 제비용 금 원은 각 당사자가 쌍방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후일을 위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매도인○○○ (인)
 
 매수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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