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인지
 
 상환방법변경계약서
 (정기상환대출을 할부상환대출로 변경)
 담당
 부서장
 임원
 사장
 
 대출번호 20 년월일
 은행 앞 본인확인
 
 본인
 
 주소
 
 본인이 귀행으로부터 20 년월 일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 대출번호 )에 의하여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정기상환의 방법을 할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용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차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율
 연%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률
 연%
 최종상환기일
 
 원리금등의 상환
 1. 할부금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고 년월 일로부터 년월 일까지 이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출한 할부금을 매월일에 납입하기로 한다. 다만, 본계약 체결즉시 부금납입액 상당액은 원리금 등으로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2. 제 1호에서의 약정기일, 또는 기한 전 상환요구를 받고 귀행이 지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 2조 제 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 차용금증서
 차용약정서
 의 약정조항대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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